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
작성자
RBW
작성일
2024-07-18 17:54
조회
454
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18일
주식회사 알비더블유
대표이사 김 진 우, 김 도 훈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